[한 줄 요약] 약 20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어린 외국인 아이들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9월 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즉각 구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08년 9월, 인천 서해구에 위치한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세와 9세였던 두 외국인 아동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해당 사원에서 코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들이 사건 당시 너무 어려서 신고가 다소 늦어졌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남성에게 향후 7년 동안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